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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 3월안으로 출범예정
우리 나라에서 규모가 제일 큰 온라인쇼핑몰 - 《토보넷》
국가공상총국의 《온라인쇼핑 및 해당서비스행위 관리 잠행방법》이 금년 3월 15일 전에 반포, 실시될 전망이다. 이 《방법》의 의견청취본에 따르면 개인이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하자면 반드시 실명등록을 하여야 하고 조건이 구비된 자는 반드시 공상등록을 해야 한다.
개인 온라인쇼핑 개설시 실명으로 등록해야
지난해 이래 국가공상총국은 전자상거래 및 서비스 행위 감독관리방법을 제정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왔다.
현재 우리 나라는 온라인쇼핑몰과 관련된 법률은 아직 공백이라 할수 있다. CNNIC감측에 따르면 2009년 중국 온라인쇼핑의 교역규모는 2500억원에 이르렀고 이는 2008년에 비해 배로 증가된 셈이다. 따라서 온라인쇼핑의 안전성, 브랜드, 서비스 등 면에 대해서도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기자의 료해에 따르면 현재 각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소비자권익을 보장하는 조치는 여전히 아주 짙은 자률색채를 띠고있다. 국내 전자상거래를 취급하는 거두를 례로 볼 때 《토보넷》(淘宝网) 등 사이트는 대부분이 실명등록을 실행하고있다. 《토보넷》사이트의 《보석급》 상호는 인터넷사이트중의 브랜드기업과 상당한다. 그러나 많은 중소형 온라인쇼핑 플랫폼은 아직 아무런 실명등록요구도 없으며 단지 자률에 의하여 신용을 지킬것을 요구하고있을 뿐이다.
《경영활동에 종사할 때 공상등록을 하는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전자상거래 경영자에 대하여 실명등록을 하는것은 우리 나라 전자상거래 발전가운데서 존재하는 신용부실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며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소비자들의 리익을 보호하는데 유리하다.》 동시에 전자상거래를 전문 연구하는 학자들은 제한이 지나치게 많으면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억제할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리를 너무 엄하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공상등록규정―한칼에 베기가 아니다
개인들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공상등록규정은 한칼에 베기가 아니다. 이 방법규정은 공상등록조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개인의 진실한 신상정보를 심사하고 실명등록을 할 예정이다. 동시에 등록서류를 건립하고 정기적으로 심사, 갱신한다. 온라인쇼핑몰 관리부문에서는 진실하고 합법적인 개인정보를 확인을 거쳐 당사자가 운영하는 쇼핑몰 첫페지에 공개한다. 온라인쇼핑몰의 공상등록 여부에 대해서도 차별적으로 대한다. 일부 교역량이 많지 않은 개인상가, 례를 들면 림시로 중고상품교역을 하는 자에 대하여 플랫폼을 책임진 기업이 관리하도록 할수 있는데 반드시 그 진실한 신분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교역량이 큰 상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업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국가 현유의 세무법에 따라 17%의 부가가치세(增令稅)를 바쳐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매매에 종사하는 온라인 개인 상가에 대해서는 4%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된다.
길신 종합
[출처:조글미디어 media.zog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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